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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 가능 여부
작성자 류** 등록일 2022-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상연구 성과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참여유형과 비중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공동연구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획, 진행방향에 대한 주관기관내 실무부서의 의견수렴, 연구과제 참여(참여인력 미포함), 의사결정 등을 시행하며,
현장실증 대상 제공 및 시행의견 개진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타 공동소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정하는데 있어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2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세부지침, 기준 문의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시행령 제32조와 혁신법 매뉴얼 2장 5절(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매뉴얼은 아래 URL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URL : https://iitp.kr/kr/1/business/rules/view.it?ArticleIdx=5924

2)공동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여 성과물을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 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성과의 소유비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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