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수행 중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기술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전문가를 찾다보니,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신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기관은 영리기관 입니다.
-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닌, 동일사업(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내 타 과제 참여연구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전문가 활용비를 과제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혹시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한 '참여연구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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