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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세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중인 총괄주관기관입니다.

올해 교부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비영리기관에 수탁하여 해당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과제는 과제 최종 종료 전 마지막 연차이며, 해당 기관이 위탁으로 참여한 이후로 수년간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면세처리가 되어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위탁기관의 올해 수탁과제에 대해 통합이지바로에도 비과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통합이지바로에 비과세로 등록된 위탁과제를 과세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0
위탁연구개발비가 무조건 면세대상은 아니나 통상 면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9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위탁연구개발용역이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의 판단의 주체는 1차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으로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위탁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신 후 그 결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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