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중인 총괄주관기관입니다.
올해 교부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비영리기관에 수탁하여 해당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과제는 과제 최종 종료 전 마지막 연차이며, 해당 기관이 위탁으로 참여한 이후로 수년간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면세처리가 되어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위탁기관의 올해 수탁과제에 대해 통합이지바로에도 비과세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통합이지바로에 비과세로 등록된 위탁과제를 과세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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