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9 상에는 영리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었고, 21년 혁신법 메뉴얼 상에는 영리/비영리 구분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1. 혁신법 이후에도 영리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불가이고, 비영리 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질문2. 우리기관은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자번호 10자리중 중간(2자리) 번호상으로 비영리법인 이며, 이지바로 상의 과제기본정보로는 과세여부에 "과세"로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환입대상인가요?
o 금번 KAIA EDU 교육자료(2022.04.28)상에는 부가세환입, 이자등록 등의 조건을 만족을 할 경우 연구비가 자동 이월된다고 되어있습니다(교육자료,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이해- P.15)
질문3. 자동이월이 단계내 다음연차로 이월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동이월시 전문기관 승인없이 이지바로 작업만으로 가능한것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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