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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입 및 이월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o 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9 상에는 영리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었고, 21년 혁신법 메뉴얼 상에는 영리/비영리 구분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1. 혁신법 이후에도 영리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불가이고, 비영리 기관은 연구비로 부가세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질문2. 우리기관은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이고 사업자번호 10자리중 중간(2자리) 번호상으로 비영리법인 이며, 이지바로 상의 과제기본정보로는 과세여부에 "과세"로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환입대상인가요?

o 금번 KAIA EDU 교육자료(2022.04.28)상에는 부가세환입, 이자등록 등의 조건을 만족을 할 경우 연구비가 자동 이월된다고 되어있습니다(교육자료,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이해- P.15)

질문3. 자동이월이 단계내 다음연차로 이월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동이월시 전문기관 승인없이 이지바로 작업만으로 가능한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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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0
1.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 연구비집행에 산입되나 영리기관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시 이중 수혜가 되므로 연구비 집행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수행기관이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라는 기준 보다는 환급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의 회계부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일반과세자인 영리법인은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부가가치세 집행액은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내용은 동일 단계내 연구개발비 잔액의 다음 연차에 이월되는 개념으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이지바로 작업만으로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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