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이월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도부터 시행된 과제는 단계 정산을 실시하여 1차년도 연구비는 자동적으로 2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차년도 이월액 중 신규직원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수당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집행 후 잔액이 발행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비는 계획 당시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 인건비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아 연초 인건비 증액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 대비 이월되는 수당을 포함한 연구수당 비율이 20%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차년도에서 이월된 연구수당을 2차년도 연구수당과 합쳐서 2차년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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