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4-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이월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도부터 시행된 과제는 단계 정산을 실시하여 1차년도 연구비는 자동적으로 2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차년도 이월액 중 신규직원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수당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집행 후 잔액이 발행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비는 계획 당시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 인건비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아 연초 인건비 증액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 대비 이월되는 수당을 포함한 연구수당 비율이 20%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차년도에서 이월된 연구수당을 2차년도 연구수당과 합쳐서 2차년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0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단계 정산을 원칙이며, 연구수당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모두 단계 정산(정산대상기간)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 내 인건비 총합 과 단계내 연구수당 총합 기준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