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참여중인 중견기업입니다.
현물부담금 중 인건비 부담 비율 문의 드립니다.
협약 당시 국토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 인건비 70%이내로 한정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개정됨으로써 제3장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의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에 보면
현물부담 항목에 종전 인건비의 세목별 최대비율을 한정이 혁신법에서 항목별 최대 비율 삭제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중견기업의 현물 인건비 70%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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