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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장비 임차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전에 기관보유 시험시설에 대해 장비임차비 사용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문의드렸고
기관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장비라는것이 입증되면 연구개발계획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사업질의응답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다른 조건에 대한 내용 없이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또는 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R&D로 기관보유 시험시설(장비)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계획서에 반영이 되면 임차비사용이 가능한지 다시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04
동일한 연구개발기관내 집행가능한 경우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거나
자체 분석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5호 나목 참조하시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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