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마지막년도(4차년도) 수행 중 연구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9개월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구비 예산은 그대로이며, 4차년도 연구비 사용 후 잔액으로 연장기간동안 사용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 및 연구수당 집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4차년도에는 현금 및 현물로 인건비를 사용하였으며,
4차년도에 참여하였던 연구원 중 일부만 연장기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연장기간 종료 후 연구수당 집행시에
연구수당 집행 기준이 되는 연구기간은 4차년도 연구기간 12개월에 연장기간 9개월을 더해서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연구수당 산정 기준(참여기간, 참여율 등)은 연장기간까지 고려하여 회사 내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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