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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2-04-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마지막년도(4차년도) 수행 중 연구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9개월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구비 예산은 그대로이며, 4차년도 연구비 사용 후 잔액으로 연장기간동안 사용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 및 연구수당 집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4차년도에는 현금 및 현물로 인건비를 사용하였으며,

4차년도에 참여하였던 연구원 중 일부만 연장기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연장기간 종료 후 연구수당 집행시에

연구수당 집행 기준이 되는 연구기간은 4차년도 연구기간 12개월에 연장기간 9개월을 더해서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연구수당 산정 기준(참여기간, 참여율 등)은 연장기간까지 고려하여 회사 내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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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7
말씀하신 건처럼 연구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이며,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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