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연구관련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시 (홍길동 : 세전 30만원 /기타소득세+지방세(8.8% 공제액) 26,400원/ 세후금액 273,600원)
연구비은 세전금액 30만원으로 신청하고
홍길동에겐 세후금액 273,600원을 송금하고
기타소득세,지방세는 국세청에 세금신하고 납부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활용비의 (세금=소득+지방세) 부분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2]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공제하는 세금은
부가세와는 성격이라 다르므로, 차후에 국가에 세금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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