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비의 보수비용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집행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범용성 기기로 연구시설장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수비용은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서 임차비용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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