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관련성이 있다면 연구활동비로 산정하시어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성이 있는지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대여하는 소프트웨어가 범용성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전문기관 사전승인후 협약변경해야하며,
협약 변경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성 변경건으로, 이지바로에서 연구비계획 변경 후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활용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