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거래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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