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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집행 가능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4-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당사와 B라는 회사가 합자하여 C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의 직원을 외부 인거비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7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거래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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