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이신 경우
문의주신 범용성기기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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