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22-04-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관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적용되는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나요?

3. 만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관계라면, 협약의 세부조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관리, 총괄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07
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불문하고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에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는 중대재
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