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관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적용되는지?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상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관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 해당되나요?
3. 만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관계라면, 협약의 세부조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관리, 총괄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타 공동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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