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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 연구비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작성자 노** 등록일 2022-04-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주관+공동 연구기관이 참여하면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구축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알고 싶습니다.
두 기관이 협약을 통해 지분을 정하면 되나요?

2. 연구 사업 종료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판매하고 싶다면 토지를 제외한 해당 시설의 자산평가(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설 및 장비 등이 국가 연구 개발비 항목으로 처리되었을 때, 해당 자산의 가치와 매각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연구 장비의 연구비 처리 경우, 개별 장비 1개의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4.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유형적발생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발생물을 보관/사용/판매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19
안녕하세요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관한 계약를 체결할 수 있으며
실시에 대한 대가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구매 또는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구입가를 의미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창출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협의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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