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공동 연구기관이 참여하면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구축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알고 싶습니다.
두 기관이 협약을 통해 지분을 정하면 되나요?
2. 연구 사업 종료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판매하고 싶다면 토지를 제외한 해당 시설의 자산평가(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설 및 장비 등이 국가 연구 개발비 항목으로 처리되었을 때, 해당 자산의 가치와 매각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연구 장비의 연구비 처리 경우, 개별 장비 1개의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4.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유형적발생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발생물을 보관/사용/판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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