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관련 연구책임자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련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20.1.28., 국토부훈령 제1274호)’ 제2호(정의) 제4호, 제10호에 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정의가 있고,
제11조 제6항에는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3항에 협약체결 방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법 시행 후 개정된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는 관련내용이 빠지거나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것인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건지 궁금합니다.
[1-2] 혁신법 시행 후 개정된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련 내용만 명시(연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위탁(공동)연구개발책임자 관련 내용에도 준용가능한지요?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 관련
[3]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 이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산메뉴얼(p18)에 나와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 관련 내용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 내용이 길게 작성했는데, (질의요지) 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경우 ①역할과 책임, ②지정방법, ③책임자 선정 대상 등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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