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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4-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관련 연구책임자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련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20.1.28., 국토부훈령 제1274호)’ 제2호(정의) 제4호, 제10호에 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정의가 있고,
제11조 제6항에는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3항에 협약체결 방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법 시행 후 개정된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는 관련내용이 빠지거나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것인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건지 궁금합니다.


[1-2] 혁신법 시행 후 개정된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련 내용만 명시(연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위탁(공동)연구개발책임자 관련 내용에도 준용가능한지요?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 관련

[3]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 이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산메뉴얼(p18)에 나와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관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 관련 내용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 내용이 길게 작성했는데, (질의요지) 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경우 ①역할과 책임, ②지정방법, ③책임자 선정 대상 등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19
안녕하세요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혁신법이 적용됩니다.
혁신법 시행 후 개정된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 관련내용이 빠지거나 삭제된 것은
혁신법을 반영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적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부 고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있고, 위탁연구개발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협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혁신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전문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협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혁신법상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만을 의미합니다.
결국 문의하신 위탁연구개발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협약변경의 방법에 한해서 공동(위탁)기관의 책임자 변경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과 동일하게 적용될 뿐입니다(승인사항).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부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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