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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 2022-04-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2022.01.01자로 협약 완료되어 연구 수행중입니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시작함)
계획서 작성이 21년 12월에 진행되다 보니 기존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여 연구비를 계상하여 협약을 진행하였으나,
2022.01.01자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된 기관이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간접비로 예산 변경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경시 간접비 감액은 자체변경,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5



네 맞습니다.
변경된 간접비가 감액인 경우 통보사항이며,
증액인 경우 사전승인후 변경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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