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개발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영리기업입니다.
1. 기존에는 인건비의 현금계상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내에서 계상할수 있었으나, 현재 2022년 1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위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5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에는 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건비 100%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 지식서비스 분야로 심의를 통해 "적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인정 및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인원과 동일하게 100% 현금계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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