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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4-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개발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영리기업입니다.

1. 기존에는 인건비의 현금계상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내에서 계상할수 있었으나, 현재 2022년 1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위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5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에는 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건비 100%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 지식서비스 분야로 심의를 통해 "적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 인정 및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인원과 동일하게 100% 현금계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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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5
1. 네 한도가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2. 현재 "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R&D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2022년까지 기존인력에게도 인건비 현금계상이 허용 및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가능합니다.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지급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4항제2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과제 참여하는 연구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3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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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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