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전문가활용방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약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경우는 일반적인 전문가활용비 증빙자료(내부결제문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등)외에 해당 행사의 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와 비대면 기술세미나 진행을 위한 협의 내용(이메일 등), 세미나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 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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