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계획서상(협약시)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반영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산시 일반 사무실 공간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수행하는 과제 전용이며 연구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공간에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와 관련된 비용일 경우 사용가능하며 연구활동비_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사용 바랍니다.
3. 과제에 꼭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계약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내용이 있는지는 정밀정산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문료의 지급방식은 자체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4. 홍보비는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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