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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3-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중 인건비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회사 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월 급여일자가 당월 25일에서 익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 인력의 인건비 지급일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1. 급여 지급일의 변경으로 3월 급여가 4월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12월 급여의 경우, 23년도 1월 5일 지급이 되는데 연구참여기간인 22년 12월 31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07
1. 3월 인건비는 3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으로 4월에 지급 가능합니다.
2. 12월 급여의 경우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차년도 1월에 지급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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