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중 인건비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회사 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월 급여일자가 당월 25일에서 익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 인력의 인건비 지급일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1. 급여 지급일의 변경으로 3월 급여가 4월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12월 급여의 경우, 23년도 1월 5일 지급이 되는데 연구참여기간인 22년 12월 31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