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6항 :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ㆍ보완
두 법 조항의 기간이 상충하는데 혁신법에서 20일 이내로 명시한 기간이 각 부처 단위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중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1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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