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이 보호기간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되면 신기술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는가요?
2. 보호기간 만료 후 공법제안공고 참여, 설계반영, 발주처 협약 등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 보호기간 만료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
3. 공사 공고 후 시공사(원도급자)가 동등이상의 재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시방서, 도면, 내역에 명칭 표기 되어 있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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