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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과 제외된 기관의 차이가 뭔가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는데 그 구분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25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대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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