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물출자확인서(인건비 현물 부담 내역 작성)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비구조요소 과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코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도시건축연구사업)
중소기업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차년도 **기업의 총 인원 4명으로 잡혀있고 각각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으며 동일 인물에 대해 4차년도까지 잡혀있습니다.
다만, @@사원의 경우 3차년도까지 근무하고 4차년도에 퇴사하여 현재 **기업 측의 21년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현물출자확인서에서 인건비 현물부담내역 작성 시 기존 계획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사항으로 3명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월급여와 참여율을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더하여, 연구원 변경 신청도 해야하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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