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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 출원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3-1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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