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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의 기관현금부담비 계상(배분)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과제참여를 검토하다 의문사항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보면 영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10% 으로 간접비를 산정해야 하는데요..(PPT파일 참조)

1) 기관 부담금 부분을 간접비로 최대한 많이 배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목별로 현금부담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비영기기관의 경우 간접비의 일괄 이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연구비 구성.pptx (크기:3548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2-15
1),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사용 비목 및 세목을 구분하여 출자하지 않고, 현물의 경우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에 한하여 출자 가능합니다.

3)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괄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지원부서가 없거나 연구개발비 규모(100억원 이상)가 큰 경우 특정하여 건별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35~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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