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이 바뀌고 난 후, 이전과 다른 법들로 조금 혼돈이 있어 문의드리려 합니다.
우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혁신법 개정 전의 협약했던 과제건 플랜트 연구사업 (연구단 -1, 2, 3세부로 운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과제 기간은 2017.4 ~ 2022.12입니다.
우선,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의 규정 제20조에는 연구과제의 유형성과물은 주관기관(세부의 협동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협약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차년도 연구협약을 체결하며 협동기관, 세부가 사라지며 혼돈이 생겼습니다.
혁신법 제 16조 1항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성과를 각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혁신법 개정 전 과제를 시작했지만 국토부는 매차년도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6차년도인 지금 현재 혁신법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
2) 혁신법 제16조 1항에 따라 유형적 연구성과물이든, 무형이든 각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것인가요?
3) 기존의 주관기관이 유형적 성과물을 소유를 해야 한다면 각 기관과 기술실시협약을 각 기관과 (제3자실시-영리) 체결하여야 하나요?
* 소유하고자 하는 기관이 영리기관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2017년 협약 시 저희가 주관기관이기에 유형성과물을 저희 소유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test-bed 제공 기관임)
혁신법이 적용된다면 결국 각 개발기관마다 기술실시협약을 체결(제3자실시)을 해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술료 문의
- 연구개발로 습득한 기술(무형적성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술료 납입 ( 각 기관별)
- 성과물을 소유를 위한 제3자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료징수액(연구개발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돈)*요율로 책정된 금액을 정부에 기술료 납입(정부납부기술료)
크게 기술료는 이렇게 두개로 구분될 수 있는건가요 ?
더불어 만약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3자 실시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료 징수액은 따로 정의된바 없으며, 기관끼리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0원으로 한다면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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