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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대한 통보절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2-01-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부 과제는 지금껏 ①비목별예산변경(총금액변동없음) ②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변경 등 '협약변경'에 관해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혁신법 매뉴얼(194쪽)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은 통보만으로 협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통보'에 대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혁신법 매뉴얼 194p에서 말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
1)연구비관리종합시스템(ex-통합이지바로,RCMS 등)인가
2)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인가?
3)둘 다인가?
4)둘 다 아닌 다른 시스템인가?

2.1번에서 답해주신 통합정보시스템에 협약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한다면, 지원기관에 따로 협약변경시마다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가?

3.그래도 지원기관에 따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면, 그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혁신법매뉴얼(194p).png (크기:38276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6

1. 혁신법 매뉴얼에 표기된 시스템은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총액변경 없는 비목별예산변경이나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 변경으 Ez-baro 시스템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kaia 별도 통보 공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국토교통 R&D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kaia 홈페이지 하단 챗봇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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