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부 과제는 지금껏 ①비목별예산변경(총금액변동없음) ②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변경 등 '협약변경'에 관해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혁신법 매뉴얼(194쪽)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은 통보만으로 협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통보'에 대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혁신법 매뉴얼 194p에서 말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
1)연구비관리종합시스템(ex-통합이지바로,RCMS 등)인가
2)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인가?
3)둘 다인가?
4)둘 다 아닌 다른 시스템인가?
2.1번에서 답해주신 통합정보시스템에 협약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한다면, 지원기관에 따로 협약변경시마다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가?
3.그래도 지원기관에 따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면, 그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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