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 1차년 연구수당 잔액 이월 후, 차년도 집행가능 여부
→ 단계 내 에서는 연구수당 잔액 이월 후 차년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차년 간접비 2022년 1월 집행 후, 집행마감 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단계라 하더라도 예산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2년도 집행분은 2차년도 예산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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