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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외부인력 채용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이번년도에 이월금(인건비)을 활용하여 외부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채용이어서 단계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부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월금 활용이므로 인건비 변경이 아니어서 규정상 사전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4
1. 해당 인력 소속 등이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2. 연구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하시고 이지바로시스템에 등록 후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자체규정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기타 외부인건비에 대한 필요증빙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p149 외부인건비 증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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