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니다.
기존에 100% 현금 지급 신규참여연구원이 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총 현금 인건비 변경 없을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참여연구원 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옛날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이었던 것 같아서요.
2. 기존 참여연구원(100% 현금지급, 2019.12월 입사자) -> 다른 신규입사자(2020.6월 입사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급여 차이로 참여율이 100%에서 80% 정도로 참여율이 줄어듭니다.
현금지급 80%로 참여연구원 변경을해서 현금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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