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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 100% 현금지급 연구원 퇴사 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니다.

기존에 100% 현금 지급 신규참여연구원이 2월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총 현금 인건비 변경 없을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참여연구원 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옛날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사항이었던 것 같아서요.

2. 기존 참여연구원(100% 현금지급, 2019.12월 입사자) -> 다른 신규입사자(2020.6월 입사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급여 차이로 참여율이 100%에서 80% 정도로 참여율이 줄어듭니다.
현금지급 80%로 참여연구원 변경을해서 현금지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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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4
1. 총 현금 인건비 예산의 증감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변경사항은 통보사항으로 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2. 참여율(계상률) 조정하여 신규인원으로 등록 후 인건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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