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기준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용가능한 사무용품비 예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용품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애매하신 경우라면 A4용지나 토너 등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더 쉬운 품목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모성 용품과 일반사무용품을 구분하는 이유는
영리기관의 경우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비소모성 기기의 경우
별지 서식[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따라 사용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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