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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 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연구수당)

문의1) 연구수당의 경우 이전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0.8.24)]의 40페이지 내용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70점 이상: 인건비의 20퍼센트이내, 60점 이상~70점 미만: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0퍼센트)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법 제정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지급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연구책임자의 의견에 따른 기관 내부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2) 연구수당 지급시기의 경우 이전에는 위와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기에 평가결과 통보 후 12월 말일쯤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법 제정으로 평가결과가
연구수당 지급에 관여하지않는다면 12월 내에 연구수당 지급처리를 빠르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연구수당의 경우 직접비의 80%이상 사용시 당초계상한 인건비의 2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혹 직접비 비율 계산의 경우 전단계 이웓금:전부사용, 현단계 집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년단계로 이월 후(이월신청서 작성)
즉, 전단계 이월금 전액과 현단계 집행가능한 금액(내년단계로 이월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전부사용하게 된다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7
1) 맞습니다. 다만 전체 연구수당 예산기준 1인당 최대지급액이 70% 이내인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사업기간 종료 시점과 가까운 일자에 집행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접비(현금) 사용비율과 관련해서는 혁신법 매뉴얼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단계 내 사용비율 계산시 전단계 이월금은 예산과 집행금액을 분모 분자에 모두 포함하지만 다음단계 이월금은 분모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7p _직접비(현금)사용비율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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