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 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연구수당)
문의1) 연구수당의 경우 이전에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0.8.24)]의 40페이지 내용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70점 이상: 인건비의 20퍼센트이내, 60점 이상~70점 미만: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0퍼센트)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법 제정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지급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연구책임자의 의견에 따른 기관 내부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2) 연구수당 지급시기의 경우 이전에는 위와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기에 평가결과 통보 후 12월 말일쯤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법 제정으로 평가결과가
연구수당 지급에 관여하지않는다면 12월 내에 연구수당 지급처리를 빠르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연구수당의 경우 직접비의 80%이상 사용시 당초계상한 인건비의 20%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혹 직접비 비율 계산의 경우 전단계 이웓금:전부사용, 현단계 집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년단계로 이월 후(이월신청서 작성)
즉, 전단계 이월금 전액과 현단계 집행가능한 금액(내년단계로 이월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전부사용하게 된다면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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