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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율
작성자 우** 등록일 2021-11-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1년 12월에 연차종료되는 과제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1인당 연구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최대 비율이 얼마인가요?

50%로 알고 있었는데 혁신법메뉴얼을 확인해보니 1인 최대 70%까지 지급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과제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참여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비율의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것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7
연구수당 1인 최대지급률은 70%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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