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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권 이전 간접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특허권 이전(양도양수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권리이전수수료)은 간접비 활용하여 집행 가능 한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과제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7
해당 비용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간접비 사용용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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