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담당자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1. 1. 1.],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4항의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해서 연구비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 시,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 대표가 동일한 경우, 계열사의 연구재료 구매로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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