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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담당자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1. 1. 1.],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4항의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해서 연구비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 시,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 대표가 동일한 경우, 계열사의 연구재료 구매로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원(대표이사)이 동일한 회사이므로 인적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6.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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