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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계 협약에 따른 연차 변경될때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의 件
작성자 제** 등록일 2021-1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혁신법으로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협약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2021년 단계협약시, 2022년 학생인건비(특례) : 28,944 천원 , 연구재료비 : 8,500 천원으로 협약하였으나,
올해 연차 종료후, 2022년 예산을 학생인건비(특례) : 37,444 천원 , 연구재료비 0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2) 필요하다면 협약변경신청서나 전문기관 승인요청서 중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또한,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없이 연구재료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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