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혁신법으로 연차 협약이 아닌 단계협약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은 없으나,
2021년 단계협약시, 2022년 학생인건비(특례) : 28,944 천원 , 연구재료비 : 8,500 천원으로 협약하였으나,
올해 연차 종료후, 2022년 예산을 학생인건비(특례) : 37,444 천원 , 연구재료비 0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요?
2) 필요하다면 협약변경신청서나 전문기관 승인요청서 중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3) 또한,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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