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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_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11-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 관리자입니다.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지급대상을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관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상을 몇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꼭 연구개발서에 작성된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원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내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4~P.186 참고)되어 있어 별도의 인원제한은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연구지원인력의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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