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세목간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1-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의 연구과제 운영비중 일부분을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이지바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항목으로 연구실운영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연구활동비의 항목간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