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비 활동비 중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보면,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용역기관의 직원'은 참여연구자로 보지 않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 저희 연구기관에서 과제로 용역을 준 기관의 직원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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