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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전 장비 구입 문의 건
작성자 정** 등록일 2021-1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기관(대학)입니다.

과제는 총 5년차 중 3년차(3단계) 진행 중이며, 당해년도 과제 기간은 2021.1.28~2021.12.31 입니다.
(총 연구기간 : 2019.06.28~2023.06.27)

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장비 구입,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은 알고 있으나
현재 연구 진행에 하천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PC가 부족하여 연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 PC 구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을만큼 연구비도 남아있고 추후 4, 5차년도 연구 진행에도 계속 쓰일 장비라
양해를 구하고 PC를 구입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PC 구매는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집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를 사용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비의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유의하시어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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