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 관련입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21-1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니다.

지금 4차년도 진행중에 있고 5차년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100% 현금지급으로 지급하고 있던
참여연구원(1차년도~4차년도)이 올해까지 근무 후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5차년도 협약시 새로운 신규채용 연구원(2021년 10월입사)으로 변경하여 협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따로 전문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지급 100% 참여연구원이 5차년도 중간에 퇴사시에
단순 참여연구원 변경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전담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변경 후 이지바로 시스템에 변경 내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기업의 경우 인건비 총액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득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