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변경 후 이지바로 시스템에 변경 내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기업의 경우 인건비 총액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득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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