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기관은 영리기관으로 R&D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및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에 대한 질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46p)에는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기준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출연금 만으로 기준을 잡아 50%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2. 연구재료비 사용상 한도범위에 대한 질의
현재 연구 진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게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6천만원, 2회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 연구재료비의 범위가 연구장비 등과 구분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구재료비로 구분되며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때 연구재료비 집행 간 상한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기관에 6천만원, 2회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영수 간 고려사항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