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 73조(사전승인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계측장비 및 측정도구 등 단품 금액으로는 3천만원 미만이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총합이 1억 이상인 경우는
사전승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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